경제생활
암 병원의료비 정부지원금 - 재난적의료비지원
프리모션
2023. 11.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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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환자 가족은 아무래도 수술비용 병원비, 간병비 등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걱정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원후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저소득대상
*지역보건과
- 의료비지원 불가
준비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환자기준발급)
3. 타의료비 지원금등 수령내역신고서 1부 -> 변경됨
4. 민간보험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5. 환자본인계좌통장사본 1부
6. 진단서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가능...진료사실 확인서등
7.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불 필요)
8.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포함) 세부내역 1부
10. 처방전
입원 외뢰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등릐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또는 같은법 제 9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서류는 해당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안내> 서식자료실
서류중에 아래의 2개의 서식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명을 날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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