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지원

프리모션 2023. 6.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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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 기준

  •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2023년 기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지원내용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   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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