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풍수해보험가입방법 - 주택,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폭우 침수 보험가입

프리모션 2023. 6. 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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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꼭 확인!!!!

 

- 온라인 풍수해 보험은 가입일 기준 7일후 보험개시
-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후 보험가입을 하시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도지 않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

 

 

 

 

 

 

 

 

 

 

 

 

 

1.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가입자격 (소유자, 세입자 각각 가능)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상가·공장 (소상공인)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동사무소에 직접방문후 서류신청서 작성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미리 문의, 8일 이내 보험사에서 연락옴)

  동사무소 신청시 (단체가입)으로 가입 됨

 

 

풍수해 보험 (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02)2100-5104
·  1588-5656
·  02)2100-5105
·  1588-5114
·  02)2100-5106
·  1544-0114
  주택풍수해 보험 가입 주택풍수해 보험 가입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02)2100-5107
·  1644-9000
·  02)2100-0164
·  1566-8000
·  1522-1133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90% 보장형 상품 기준)

피해구분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침수 50㎡ (15.13 평)이하 400만원
50㎡ (15.13 평)이상 175만원 x (45,000원x주택 면적)

(90% 보장형 상품 기준)

피해구분 세입자(풍수해보험-Ⅱ)
침수 50㎡ (15.13 평)이하 600만원
50㎡ (15.13 평)이상 262.5만원 x (67,500원x주택 면적)

 

2. 납입방법

- 일시납, 분납

 

3. 납입금액

- 해당 관할구청 치수과에서 보험사 재안내 예정

- 위치와 면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함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주민부담 : 연 15,000원 / 정부지원 연 35,100 , 총보험료 : 연 50,1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3. 분납할 경우

기본조건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횟수 · 2회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4.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

가입자부담 : 8~30% 정부지원 : 70~92%

 

5. 보상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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