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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

복권위원회 복권 기금으로 지원된다네요~ 

 

 

1. 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 296만원(2023년기준) 이하,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2.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3. 조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4.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5.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6. 접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7.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8. 증빙서류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파견, 일용)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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